울산시의회, 자율주행 선도도시 도약 기반 마련
산건위, 상임위서 천미경 의원 발의 '시범운행지구 지원 조례안' 가결 운영·지원 사업·위원회 설치 등 골자 25일 2차 본회의 최종의결 예정
울산시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활성화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자동차도시 울산이 자율주행 선도도시로도 나아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의회는 기대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백현조)는 임시회 중인 13일 천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자율주행차 운행기반 조성 기본계획과 시범지구 운영, 주행플랫폼 설치, 자율주행 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율주행차 운행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사업 △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자율주행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송플랫폼 구축·운영 △유상운송 허가 및 한정운수면허 신청 △전용주차구획 지정 및 이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천미경 의원은 "올해부터 자율주행차 서비스 활성화의 첫 단계인 시범운송서비스가 실시돼야 하지만, 아직 이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체계 구축을 명시하는 조례가 필요했다"며 "올해부터 급성장, 5년 뒤 쯤이면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가 대중화될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과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례가 울산시의 관련 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세계 최대 자동차도시 울산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미래 자동차산업의 대표 클러스터로 거듭나게 할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달 자율운행차와 관련한 체계적 지원체제를 정비·개선하기 위해 울산시 담당 부서 등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일부 안전기준을 면제하고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으로, 울산에서는 지난 2023년 테크노산단의 일부 구간이 선정됐고 올해는 자율주행 시내버스와 셔틀버스 등의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의회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울산시 해녀문화 전승·보전 및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