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부터 2자녀 가정도 차량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18세 미만 두자녀 최대 50% 감면 올 1월1일 이후 등록 차량부터 적용
2025-02-17 조혜정 기자
올해부터 울산시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됐다.
17일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부모는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해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두 자녀 가정의 경우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일 때 50%가 감면되며, 140만 원을 초과하면 70만 원이 공제된다. 그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액의 50%가 감면된다.
단,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감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감면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정책에서 유형별로 일부 변화가 생겼다. 전기차 구매 시 기존 최대 140만 원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종료됐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