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손주 돌봄수당', 전국 지자체 저출생 정책 '우수사례'

울산시, 사업 대상 확대 위해 조만간 복지부에 재협의 요청 출산+양육 통합지원 '1억+i드림'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등도 눈길

2025-02-24     정수진 기자
'저출생, 울산 시민의 소리를 듣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7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 지자체 순회 간담회가 지난 20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책수요자인 맞벌이·홑벌이, 다자녀, 다문화, 신혼부부, 미혼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정책공급자인 기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매일 포토뱅크

올해 3월부터 울산에서 시행되는 '조부모 돌봄수당'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전국 지자체 저출생 대응 정책 중에서 발굴해낸 우수사례로 뽑혔다.

'조부모 돌봄수당'이 시민체감형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울산시 건의대로 보건복지부 차원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을 통한 사업 대상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 셈이다.

울산시는 앞서 보건복지부에 사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부정수급 등을 우려하며 협의가 자체가 보류된 상태라며, 재협의를 요청해 대상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6월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을 발표한 이후 6차례의 전국 시도 순회간담회와 3차례의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회의를 통해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저출생 대응 자체사업 총 3,122건을 전수 조사했으며,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을 보조하는 추가 보완정책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지원정책 △수요가 다양한 돌봄사각지대 해소 등 틈새지원정책 △출산부터 양육까지 아우른 체감형 통합지원정책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정리했다.

이 가운데 울산은 3월 시행을 앞둔 '조부모 돌봄수당'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지원정책 중 하나로 꼽혔다. 이 제도는 앞서 2011년 광주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남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되는 추세다.

울산에서는 이른바 '손주 돌봄수당'으로 불리며 저출생 극복과 보육제도 사각지대 발굴 차원에서 (외)조부모에게 2세 영아 의 양육을 맡기는 가정을 대상으로 40시간 돌봄 기준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의 육아 공백을 해소하는 동시에 보육제도 사각지대인 황혼 육아에 고생할 (외)조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같은 유사한 돌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어린이집만 이용해도 보육료가 지급돼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정도로 문턱이 높아 신청자가 목표대비 10% 그쳤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작년 10월 14일 시청 본관 직원쉼터에서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공무원 50명을 초대해 오찬을 겸한 브라운 백 미팅을 갖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 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울산매일 포토뱅크

이번에 공유된 사례 중 남성 육아유직 장려금도 눈길을 끌었다. 인천 남동구에서 시작된 '아빠(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은 정부 육아휴직급여 최대 월 250만원에 추가해 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더욱 두텁게 보전하며, 여러 지자체로 확산된 정책사례다.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지자체의 맞춤 결혼·출산·육아 지원도 눈여겨 볼만한다. 소상공인의 출산 지원을 위해 경북은 소상공인 출산 시 6개월간 월 200만원의 대체인력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인천·경남은 월 80~90만원의 출산급여를, 대전·광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 부담금을 6개월간 50만원 지원한다.

중앙과 지방의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합해 출산부터 양육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체감형 통합지원정책 중 인천시의 '1억+i드림' 사업도 울산시가 고려해볼 만한 정책이다.'1억+i드림' 사업은 양육수당을 1세부터 18세까지 지원하면서 기존 정부 지원금을 합산한 총 지원액 1억원을 명시해 부모들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을 지자체가 확대·보완한 정책으로는 기존 신혼부부 결혼세액공제 시행에 최대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전시, 정부의 임신 시 100만 원의 의료비 지원 바우처 제공에 더해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광주 등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그 밖에도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주시의 '삼삼오오 이웃집 긴급돌봄', 농촌 지역의 저출생 대응을 위한 경기·경남 등의 농가도우미 비용(90일간)이 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진정한 거버넌스의 역량 발휘해 틈새돌봄·양육지원뿐 아니라 일·가정 양립에 보다 집중 투자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