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거점 '로맨스 스캠' 일당 징역형 선고

투자리딩방 사기 등 61명 65억 피해 울산지법, 상담원 모집책 30대 징역 6년 20대 둘 각각 징역 3년6개월·2년6개월

2025-03-10     정수진 기자
울산지방법원.

로맨스스캠 범죄 상담원을 모집해 공급하고 가짜 투자 사이트를 개발해 새로운 범죄 수법을 전파하다 재판에 넘겨진 범죄단체 모집책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상담원 모집 제안을 수락하고 범죄에 가담한 조직원 20대 B씨와 C씨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동규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에겐 징역 3년 6월과 1,280만원을 추징, C씨에겐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캄보디아에서 데이팅 앱이나 채팅 앱을 이용해 40대 이상 자산가에 접근해 일정 기간 친분을 쌓은 후 '몸캠 보이스피싱', '리딩 투자사기', '애인대행 조건만남 사기' 등 피해자의 성향에 맞춰 여러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후 대포통장을 이용해 피해금을 편취해오던 범죄단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상담원 모집책 A씨는 지난 2024년 1월 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콜센터에 상담조직원 9명을 공급하면서 관리자 역할을 하며 같은 해 6월까지 활동했다. A씨는 상담원 모집뿐만 아니라 범행에 사용할 SNS계정을 만들거나, 가짜 투자사이트를 개발해 새로운 범행 수법을 기획하기도 했다. 게다가 기획한 범행 수법을 중국인 조직원들에게 전파해서 국내 다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르도록 만들었다.

20대 여성 B씨는 지난해 1월 A씨 등 지인으로부터 '해외로 나가 주식 관련 일을 하면 월 600만원 가량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콜센터 상담원 모집 제안을 수락해 캄보디아로 입국했다. B씨는 합숙생활을 하며 중간 관리자들로부터 범행 수법, 조직생활 규율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같은 해 7월까지 범행 대상자를 선정했다. B씨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여성인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직접 통화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내는 2차 유인책 역할까지 가담했다. B씨는 5개월에 거쳐 1억 6,000만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취득했다.

C씨는 2024년 4월 말 A씨 등으로부터 '캄보디아에서 주식 및 암호화폐 투자 유치관련 콜센터 일을 하면 기본급으로 200만원을 받고, 일을 잘하면 인센티브로 월 2,000~3,000만원까지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콜센터 상담원 모집 제안을 수락했다. C씨는 1개월 남짓 범행에 가담해 1억 1,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해 함께 일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단체는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의 단계별로 유인책을 두었으며 가상화폐거래소까지 개설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들에게 수익이 발생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라며 "수사와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모두 해외를 거점으로 범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해외에서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유인책, 이를 조달하는 모집책 등으로 일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B씨의 경우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사건 피고인들은 지난해 10월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캄보디아에 있는 카지노 건물을 통째로 빌려 로맨스스캠, 투자리딩방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61명으로부터 65억원을 가로챈 범죄단체 관련자다.

이 범죄단체는 총책, 부총책, 관리책, 상담원 모집책, 상담원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조직의 비밀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지인 중심으로 은밀하게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