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1호 공약 '노란봉투법' 재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태선(동구) 국회의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동자의 도시' 동구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앞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작년 8월 25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통령이 부당하게 거부권을 남용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울산은 노동자의 도시이며, 이는 울산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해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존 발의한 법안보다 노동자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주요 요소로 지적돼 온 사용자의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배상의무자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를 고려해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또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황과 지급 능력, 손해배상 청구액의 적정성을 고려해 배상액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법체계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노동자를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사용자 개념도 확대해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뿐 아니라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노동쟁의 대상의 정의를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맞게 명확히 하고, 노사 간 대화와 교섭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찾고,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에 시달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