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내 CCTV 설치 ‘하늘이법’ 제정 추진···교사들 "강력 반대"

교총 "초상권 침해" 법안 철회 촉구 교원 6000여명 설문···85% "반대" 학부모 "범죄·학폭·사고 예방" 주장 ‘교권보호 vs 권리’ 갈등 지속 전망

2025-03-20     강은정 기자
게티이미지뱅크

대전의 한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숨진 김하늘 양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교실내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하늘이법'이 추진되자 전국의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고, 학부모들은 범죄와 학폭, 다양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교실내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2025년 2월 12일자 7면 보도)

20일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서울 중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실 내에서 CCTV를 설치하는 '하늘이법'은 교원과 학생의 초상권, 사생활권, 기본궘을 침해하고 교원과 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교실 내 CCTV 설치 법안을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그 근거로 지난 14~18일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85.6%가 교실 CCTV 설치를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초상권 기본권 침해가 35.1%, 학부모의 과도한 영상 열람 요구와 영상 유출 오남용 가능성 23.1%, 교실이 불신과 감시의 공간으로 전락 21.1%, 학생과 교사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과 교육활동 위축이 19.9%로 나타났다.

앞서 울산에서도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이 나온 바 있다.

교사들은 교실 내 CCTV 설치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인권 문제도 제기된다.

반면 학부모들은 학교 내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데, 잘잘못을 가려내기 위해서라도 CCTV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어린이집은 설치된 이후 학대사건이 확연히 줄어들지 않았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 음식점, 카페, 사무실, 병원, 골목 등 사회 모든 곳에 CCTV가 설치돼있는만큼 제한된 목적으로 CCTV 자료를 활용한다면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 울산은 학교 복도, 출입구 등에 CCTV가 설치돼 있다. 교실 내에는 사용 주체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100% 동의해야 설치 가능하다. 때문에 울산에서는 교실 내 CCTV 설치된 학교는 0곳이다.

일각에서는 교사는 교권보호만을 주장하고, 학부모와 학생 역시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어 교육주체간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