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고파서"···생계형 범죄에 양형 기준 최하 형

빈집서 음식 훔치고 식당 금고 털이 울산지법, 절도 등 혐의 40대 징역 8개월

2025-04-01     정수진 기자
울산지방법원.

배가 고파서 농촌 빈집에 들어가 바나나 등 음식을 몰래 들고나오고 음식점에서 돈을 훔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생계형 범죄인 점을 참작해 양형 기준 권고형의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주거침입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낮 울산 울주군의 한 농촌 마을 빈집에 들어가 냉장고에서 바나나 2송이, 두유 1개, 식빵 1개 등 총 1만원어치 음식을 훔쳤다.

다른 집에서도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김치 등을 가져 나오고 돈을 훔쳤다.

다른 날 밤에는 한 음식점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계산대에서 현금 59만원을 들고나오기도 했다.

A씨는 별다른 직장 없이 생활하며 폐가에서 잠을 자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여 년 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며 "다만 배가 고파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점을 참작해 양형기준 권고형(징역 8개월에서 15년)의 최하한으로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