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빈집 증가···지역별 특성 감안 세부 정비계획 세워야"

강대길 의원, 시에 서면질의 공공자원 차원 접근 필요 지적

2025-04-07     강태아 기자

울산시의회 강대길(사진) 의원은 7일 서면질문을 통해 생활 주변 빈집 증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사회문제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률적인 방안이 아닌,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고 수요를 고려한 정책이 펼쳐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 통계청(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을 포함한 5개 비수도권 광역시 빈집은 약 26만7,800(100%)가구로 부산 11만4,200(42.6%)가구, 대전 2만5,300(9.4%)가구, 대구 5만6,600(21.1%)가구, 울산 3만900(11.5%)가구, 광주 4만500(15.1%)가구 등이다.

2022년 24만8,600주택(곳)이던 것이 일년사이 7.7% 증가했고, 울산은 약 1,330곳(4.5%) 늘어났다.

관련 특례법에 따라 제공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통합 정보 시스템(빈집애)'에서는 2024년 울산지역 빈집 1,849가구 중 울주군 534가구, 남구 497가구, 중구 333가구, 동구 270가구, 북구 215가구로 파악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13만4,054(100%)가구의 빈집 비중은 전남 14.9%, 전북 13.7%, 경남 11.8%, 경북 11.6%, 부산 8.5% 순으로 울산은 1.4%(1,849가구)로 집계됐다.

빈집 발생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및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집중 등에 이유가 있고, 개인의 소유권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지역산업 기반 쇠퇴와 지역 내 재개발, 재건축의 주택 건설 등 각종 개발 여파 등도 원인이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빈집이 늘어가는 가운데, 관계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도심 지역은 경우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고 농어촌은 농업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관광·휴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빈집 문제 해결에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마을쉼터, 텃밭, 주차장 조성,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과 관광·숙박시설 활용, 청년과 예술인들을 위한 창업·문화 공간 등 빈집 정비(활용) 대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 의원은 생활 주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고 수요를 고려한 정책이 펼쳐져야 하고 빈집을 지역 공공자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2025년 현재 울산 지역 구·군별 빈집 유형(단독주택, 아파트 등 형태)과 빈집 현황(가구 수), 빈집 등급 현황(1~4등급)과 빈집 정비 추진 시 문제가 되는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한 울산시의 구체적인 대책을 물었다.

또 빈집 해결을 위한 울산시의 중앙 행정기관 건의안 등 관련 계획을 요구했다.

울산시가 지난해 수립한 '2024년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근거로 빈집 정비사업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울산시와, 구·군별 빈집 연도별 계획(정책과 사업계획)의 방향과 향후 투입되는 연도별 시, 구·군 관련 예산을 알려달라고도 했다.

강의원은 또 빈집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별 특성과 수요 파악이 중요하다며 빈집 유형별 세부적인 빈집 정비계획과 구·군과의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빈집 정비(활용)와 관련해서는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현재) 주차장, 텃밭, 철거, 소공원, 쉼터 등 조성 현황(시, 구·군)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늘어가는 빈집이 지역사회에 골칫거리로 쓰레기 불법투기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집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노후화로 붕괴 사고가 발생하거나 범죄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이를 계속해서 방치·방관할 경우 지역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도시 슬럼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울산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해 울산시의 빈집 정비가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