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청년층 정착·난임부부 출산 지원 확대
[인구감소 문제 대응 2대 전략] 9~39세 미혼 무주택 청년 세대주 최대 4년·월 15만원 주거비 지원 827가구 추가 총 1713가구 혜택 난임부부당 최대 25회까지 시술비 출산 자녀 1명당 25회씩 지원 확대
울산시가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층 정착과 난임부부 출산 지원을 확대한다.
울산시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2025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인 울산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최장 4년(48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총 20억원이며, 기존 대상자 중 올해 기준을 충족한 886가구와 신규로 선정된 827가구를 포함해 총 1,713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선정된 청년들은 분기마다 울산 주거지원포털 누리집에서 주거비를 신청해, 임차료 10만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등 월 최대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취업난까지 겹쳐 경제적 부담이 심화된 청년층의 지역 내 정착을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난임부부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시술비 지원 횟수를 확대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기존에 난임부부 한 쌍당 총 25회까지만 지원하던 시술비를 앞으로는 출산한 자녀 한 명당 최대 25회까지 지원한다. 첫 자녀 출산 이후에도 둘째와 셋째 자녀 출산을 원할 경우 자녀별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보인다.
또 공난포나 미성숙난자 등 의학적 문제로 난임 시술이 중단된 부부에게도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적용 보조생식술을 받는 울산시 거주 난임부부로,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구·군 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