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 30.3%···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시급

이영해 시의원, 울산시에 서면질문 임금·근무환경 실태조사 등 요청

2025-04-14     강태아 기자
울산시의회 이영해 의원.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잦은 이직 등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울산시의회 이영해 시의원은 울산의 청소년지도사들이 근무 여건, 임금체계,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해 다양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며 울산시에 이같이 서면질문했다고 14일 밝혔다.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를 비롯해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울산에는 현재 문화의 집, 수련관, 수련원, 야영장 등에서 130여 명의 청소년지도자가 활동 중이다.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울산지역 청소년지도자 1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울산지역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 근무실태 및 직무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 직장 근무기간 '1년 미만'인 경우가 30.3%에 달해 근무 지속 기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평균 근로시간은 44.7시간으로 실제 근로와 희망근로 시간 차이가 7.6시간이나 됐다. 또 월평균 휴일근무 1.4일, 당직근무 4.1일, 초과근무는 11일에 달했다.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경우도 3.4% 존재했다. 특히 임금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41.5%나 됐고 월평균 임금과 희망 임금은 38만7,000원이나 차이 났다.

이 의원은 "이 조사에서 청소년지도자들은 복리후생이 미흡하고 업무 부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고 답했고, 대부분 낮은 보수로 인해 이직을 고민해 본 곳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5년간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 및 보수 수준, 지급 실태, 근무환경 등 전반적인 실태조사 여부와 결과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청소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 처우개선을 위한 울산시의 계획을 밝혀 줄 것"과 "활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침해 상황에 대한 매뉴얼 등 대처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심리상담, 치료와 관련된 사업 계획이 있는지도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