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편의점서 흉기 위협 돈 빼앗은 30대 '집유'
법원, 징역 2년 6개월 집유 4년 상습 절도 전력···보호관찰 2년도
2025-04-21 신섬미 기자
대낮에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업주를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박정홍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낮 12시께 동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외투 안주머니에 준비해 둔 흉기를 꺼내 여성 업주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4만5,000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40여분 만에 붙잡혔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 때문에 범행했으며, 앞서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가 상당기간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말했다.
신섬미 기자01195419023@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