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vs 역차별”···다자녀 교직원 승진 가산점 '논란'
2자녀 이상 승진 가산점·정년 연장 국회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울산교총 "실효성 법안 적극 지지" 다수 교원 "현재도 우선배정 등 혜택 불평등 초래···충분한 논의 필요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교직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이 미혼, 불임, 난임을 겪고 있는 교직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이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에게 자녀 수에 따라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승진 임용할 수 있으며 정년 연장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년 연장의 경우 자녀가 2명이면 1년, 3명이면 2년, 4명 이상일 경우 3년을 제시했다.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설명하며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 울산교총은 다자녀 교직원 가산점제 도입을 적극 지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산교총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 교직원에게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다수 교원들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미혼일 수 있고, 혹은 불임, 난임 등을 겪는 교직원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승진은 '교직원'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울산지역 한 교사는 "다자녀 승진 가산점 제도는 자칫 아이를 많이 낳아야만 승진할 수 있다고 곡해될 수 있다"라며 "다자녀에 대한 혜택은 학교 우선배정 등 현재도 다양한 이점이 주어진다. 승진은 달리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는 "다자녀 교직원에게만 주어지는 승진가점은 불평등을 초래한다. 불임, 난임 등 아픔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또 다른 시련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섣불리 법안을 추진하기보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