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 "네이버, 온라인 뉴스 유통 시장 우월적 지위 남용"

하이퍼클로바의 뉴스 무단 학습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 거부 등 독점규제·공정거래 위반 혐의 신고

2025-04-24     고은정 기자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지난 24일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네이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가 신고서에서 지적한 네이버의 주요 불공정 행위는 네이버가 △자사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한 점 △관련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를 거부한 점 △자사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Cue:, AI 브리핑)에서 뉴스 콘텐츠 부당 이용(무단 복제, 원문의 맥락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 출처 미표시 또는 허위 출처 표시 등)해 언론사의 저작권 및 권익을 침해한 점이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이러한 행위가 "국내 검색 시장 및 온라인 뉴스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언론사와의 뉴스 제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결과"라며,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및 제45조(불공정 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아울러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 즉각 중단 및 시정조치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 기준 마련과 대가 지급 △AI 기술 발전과 언론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등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이러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는 단순히 개별 언론사의 피해를 넘어, 정보를 제공해야 할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여론의 다양성을 저해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또 "플랫폼 기업이 정당한 대가 없이 뉴스 콘텐츠를 무단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안, 콘텐츠 생산자인 언론사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이는 결국 양질의 뉴스 생산 위축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손실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은정 기자 kowriter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