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아파트 흉기 난동사건 ‘흉기소지죄’ 첫 적용

집배원·이웃 주민 등 흉기 위협 경찰, 인상착의 확인 후 체포 개정형법 시행 후 첫 사례

2025-04-27     심현욱 기자
울산매일 포토뱅크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이후 울산에서도 피의자가 처음으로 붙잡혔다.

27일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A 씨가 흉기 난동을 벌였다.

A 씨는 우편을 전달하러 온 집배원을 흉기로 위협했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던 업체 직원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상착의를 확인해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는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 당시 A 씨는 흉기를 가방에 넣은 채로 발견됐다. 체포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 특수협박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신병원에 보호입원 중인 A 씨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장소 흉기적용죄는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이 신설되고 울산에서 이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A 씨가 처음이다.

심현욱 기자 betterment0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