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투자사기' 캄보디아 조직원, 일단 '발뺌'
울산지법, 30대 상담원 첫 공판 "강압에 의해 핸드폰 관리만" 주장 배상신청만 40여명···엄벌 촉구
캄보디아에서 딥페이크로 가상 인물을 만들어 채팅 앱을 통해 접근한 뒤 수백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관련기사 본지 2025년 4월 30일 보도) 중 한 조직원의 첫 재판이 열렸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동규)는 14일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캄보디아의 한 범죄단체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범행 대상자를 유인하거나 대포폰을 관리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그보다 앞선 3월께 텔레그램에 올라온 캄보디아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현지 주식투자 관련 회사로부터 콜센터 상담원 제안을 받고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콜센터 상담조직원인 일명 '채터'로 투입돼 채팅을 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거나 '채터'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 출석한 A씨는 "상담(채터)을 직접 한 적은 없고 강압에 의해 핸드폰 관리만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은 배상신청인만 40여명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 수가 상당하다. 배상신청인은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 형사 재판 절차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피해자를 말한다.
이날 재판에는 경기도 일산, 평택, 부산 등 전국서 피해자 10여명이 참석해 A씨를 비롯한 캄보디아에 구금되어 있는 총책 부부와 수괴급 조직원들의 국내 송환과 엄벌을 촉구했다.
한 피해자는 "퇴직금을 포함해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대출받은 돈까지 전재산 2억여원을 잃고 현재 개인회생신청을 해뒀다"며 "너무 힘들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지만 다른 피해자들 덕분에 용기를 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를 엄벌에 처하고,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된 총책 부부를 하루 빨리 국내에 소환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신섬미 기자 01195419023@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