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 Q&A] 28~29일 사전투표···이중 투표 방지 본인확인 필수

[울산시선관위 & 울산매일 UTV 공동기획] (4) 사전투표 안내

2025-05-22     김진영 편집국장

Q.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 기간과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이번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5월 29일(목), 30일(금) 이틀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Q.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A.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의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읍·면·동이 설치·폐지·분할·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관할 위원회가 추가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사전투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선거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본인확인기에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관외선거인의 경우 회송용 우편봉투를 함께 받게 됩니다.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Q. 본인확인기에 무인 또는 서명은 왜 하나요?
A. 투표용지 교부 전 무인을 하는 것은 공명선거 보장의 일환으로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일반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입니다.

Q. 사전투표용지의 1차원 바코드에는 어떤 정보가 담겨 있나요?
A.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1차원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 일련번호의 31자리 숫자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Q. 동일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이중 투표할 우려는 없나요?
A. 통합선거인명부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 기록을 실시간 관리하기 때문에 한 명의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Q.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사전투표가 끝난 후 사전투표관리관이 관내사전투표지가 담긴 투표함을 봉함·봉인하여 참관인, 경찰공무원과 함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운반합니다.

관외사전투표지(우편투표)는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투표함을 열어 투표자수(우편투표수)를 확인한 후 우체국에 인계(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을 지정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Q. 사전투표지가 들어있는 투표함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A. 사전투표함(우편투표함 포함)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합니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합니다.

아울러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도 열람용모니터를 설치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24시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울산은 울산시선관위 청사 1층 입구에 열람용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Q. 사전투표의 개표는 어떻게 하나요?
A.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8시(투표마감) 후에 개표참관인, 정당추천위원, 경찰공무원이 함께 개표소로 이송하여 일반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개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