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사전투표 현장 부정선거 이슈로 시끌
달동 투표소 영상 중국 SNS 게재 동구선관위 조명점등 침입오해 신고 대현동, 외국인 의심 신고 해프닝 중구선관위, 주민자치위원 고발도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달 30일 울산지역에서도 사전투표를 둘러싼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1일 울산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시 26분께 "투표지를 촬영한 영상이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문제의 영상에는 한 남성이 울산 남구 달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수령한 뒤 기표소에 들어가 특정 후보에게 기표하는 장면이 담겼으며, 영상에는 중국어 설명이 함께 삽입돼 있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일반에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촬영자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해당 SNS 가입자 정보 등을 확인하고 있다.
같은 날 새벽 오전 0시 30분께는 "직원들이 퇴근한 울산 동구선관위 사무실 조명등이 순차적으로 켜졌다가 꺼졌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신고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설립한 단체인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소속으로, 부정선거를 의심해 선관위 건물 밖에서 상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선관위 사무실의 조명 상태를 점검하는 등 사실 확인에 나섰으며, 조사 결과 해당 건물의 조명은 스위치 하나로 일괄 점등되는 구조로 밝혀졌다.
사설보안업체 및 CCTV 확인 결과 출입기록이나 특이사항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엔 해당 단체 관계자들이 동구선관위 사무실을 직접 찾아 CCTV 공개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는 일이 벌어졌다. 선관위는 이들에게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 현장에서 퇴거 조치했다.
오전 11시 20분께는 남구 대현체육관에 마련된 대현동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를 외국인으로 의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일도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조사한 결과 붙잡힌 시민은 내국인으로 확인됐다.
이날 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 A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울산 중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인 A씨는 이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특정 정당 선거사무원들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거리에서 인사를 하는 등 여러 차례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