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치활동 보장’ 법 개정 청신호 … 울산교육계 반색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4법’ 발의 이 대통령도 약속…통과 가능성 높아 교원단체 "교육정책 개선 출발점" 일부선 학생 · 학부모와 갈등 우려 수업 중 정치적 발언 금지 등 목소리 "정치 자유 vs 교육 중립성 균형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신중 접근을"

2025-06-15     강은정 기자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5개 교원단체로 구성된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지난달 1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제공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 기본권보장 4법'이 활발히 논의되면서, 울산 교육계도 반기는 분위기다. 교사의 정치 참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는 점에서 찬성 입장이 우세하지만, 수업 중 정치적 발언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도 가능하게 하며 정치후원과 정당가입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4법)이 발의됐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교원의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법 개정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울산교총, 울산교사노조, 전교조 울산지부 등 지역 교원단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원단체들은 "교사도 시민이며 유권자인데, 직업을 이유로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특히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 교사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울산교사노조 박광식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에는 교수만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감 있는 정책 수립이 어렵다"라며 "교사의 정치참여는 교육정책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교사가 직을 그만두지 않고 '휴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일선 교사들의 정치 참여와 교육감 출마도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교실에서 정치적 견해가 노출되면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편향을 줄 수 있고, 민원 증가나 학부모와의 갈등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울산의 한 학부모는 "정치색이 뚜렷한 교사가 자녀 수업을 맡는 상황은 불안하다"라며 "교사와 학생간 정치적 갈등으로 번지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라고 했다.

일부 교원단체는 "수업시간에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조퇴·휴가 등을 남용해 정치활동을 벌이는 경우에 대해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라며 교육감 성향에 따라 제재 기준이 달라지는 점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울산교사노조도 일과시간 내 정치활동은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자유 보장과 교육의 중립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교사 대상 윤리교육 강화, 정치편향 의심 시 신속 대응할 체계 마련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울산 교육계 관계자는 "정치활동 허용은 시대 흐름이지만, 가이드라인 없이 시행되면 교실이 갈등의 장이 될 수 있다"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