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직원 감싸는 UPA···조직적 은폐 의혹 ‘시끌’
운전직 업무공백 대체인력 투입 내부서 알고있었을 가능성 높아 보도 경위 등 제보자 색출 시도 직원 비위 재발 방지 노력보다 언론 탓·보도 통제 혈안 비판 경찰, 공식통보…UPA, 징계 절차
▷속보=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울산항만공사 소속 직원 A 씨가 운전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UPA 내부에서는 비위를 덮으려는 듯한 감싸기 정황이 드러나면서 조직적 은폐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항만공사 운전직 A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치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는 보도 이후 울산항만공사 내부에서 해당 내용을 알면서도 쉬쉬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A 씨는 적발 이후 약 두달 동안 운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면서 해당 업무는 다른 직원이 대신 맡았다. 이 같은 업무공백을 감안할 때 UPA 내부에서는 이미 A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A 씨가 장기간 휴가를 냈고, 대체 인력이 투입된 만큼 모를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직원의 음주운전은 개인적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이다. 특히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일 경우 음주운전은 중대 비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항만공사는 음주운전이라는 비위 자체보다 언론을 탓하는 비난성 발언을 쏟아냈고, 직원의 사적 사정에 초점을 맞춰 '감싸기'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중대성보다 '누구 편이냐'를 먼저 따지고, '내사람 감싸기', '편들기 인사'를 하는 등 줄세우기 문화가 조직내에 고착화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울산항만공사는 앞서 인사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정 직원에 대해 유독 관대한 처분이 내려진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역시 제식구 감싸기가 반복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본지 보도 이후에도 음주운전 자체 보다는 언론보도 경위에 비난의 화살이 집중됐고, '누가 외부에 알렸는가'에 초점을 맞춘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울산항만공사가 제보자를 추적하려는 시도하고 있고, 기강 회복보다 보도 차단, 언론 통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찰은 A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울산항만공사 측에 공식 통보했다. 울산항만공사는 징계위원회를 꾸려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울산항만공사 인사규정에 따르면 운전직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직에서 해임까지의 징계가 가능하다.
울산항만공사 안팎에서는 "공공기관 내부의 비위 은폐 정서는 고질적인 문제"라며 "최근 일련의 일들로 볼 때 기관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한 만큼 외부 감찰이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