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스토킹 살인미수 30대 구속
울산지방법원, 영장 발부 피의자, 범행 동기 질문에 침묵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 상태에 빠뜨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지방법원은 30일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 38분께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 미수 등 혐의로 체포됐다.
A 씨는 범행 후 달아나려 했으나 시민에 의해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교제하던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전에 준비된 계획범죄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 A 씨가 사건 전부터 B 씨를 폭행하고 수차례 스토킹해 두 차례에 걸쳐 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A 씨는 계획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거주지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수사한 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북부경찰서를 나선 A 씨에게 취재진이 살해 의도나 범행 동기를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이날 정상진 청장 주재로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회의를 열어, 재범방지와 피해자 안전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일제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정상진 울산청장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서 위험성을 판단하겠다"라며 "피해자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유치장 유치와 전자장치 부착 등 고강도 잠정조치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집 기자 sini20000kr@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