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실현 위해 자치입법권·조직권 보장 필요"
울산연구원 주최 국제 심포지엄 '지방자치 30년, 울산 성과·미래' 주제 지속가능 발전 정책 방향 모색 김종섭 시의회 부의장, 헌법 개정 강조
울산연구원은 31일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지방자치 30년, 울산의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울산연구원 개원 24주년을 맞아, 국내외 전문가들이 지방자치의 역사와 성과를 돌아보고 울산이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전 자치분권위원장)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30년 발자취와 성과' 주제발표를 통해 민선자치의 성과를 민주화, 사회적 안정성, 협력적 거버넌스, 주민친화적 자치행정, 지역의 정체성 강화 등으로 평가했다. 또 저출생, 고령화 인구감소 및 축소사회라는 지방자치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지방행정체제 구축, 자치경찰의 제2기 모형 모색 등을 과제로 꼽았다.
일본 규슈대 이즈미 카오루 교수는 '전환기를 맞이한 분권개혁-현상과 반동'에서 18세 이상 대부분이 섬밖으로 빠져 나간 일본 쓰시마시 상황을 관계인구에서 보완한 바다쓰레기 재이용 상품화 사업 등을 소개했다.
대만 중국문화대학 야오윤훼이 교수는 '대만의 지방자치-타오위안시의 사례'발표에서 대만위 6대 도시인 타이위안과 울산의 주요 과제 등을 비교했다.
울산연구원 이재호 선임연구원은 '울산의 지방자치 성과와 미래방향' 주제 발표에서 울산의 성과를 4대 특구 지정을 통한 미래대비 행정 추진과 개발제한 구역 관련 울산발 제도개선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 추진, 울산형 투자 유도, 울산 AI데이터 센터 출범, 반구천암각화 세계 유산 등재, 울산공업축제 등이라고 말했다.
또 울산의 과제로는 재방분권 강화와 지방세 비중 확대, 주민과 가까운 행정은 기초가 담당하고 광역적 사안만 광역이 맞도록 기능을 분장 설계하는 광역 기초 자치단체간 기능과 역할 조정, 실질적 주민참여, 지방정부의 인사권 확대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현재의 지방자치에 대해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며 실질적 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의 제약, 재정 자립도 한계, 자치조직권 미비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올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지방자치는 행정의 분산을 넘어 지역 자율성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민주주의의 실험장이 돼왔다"라고 평가했다. 1997년 광역시 승격된 울산이 이후 산업 중심 도시에서 생태·문화 도시로의 전환을 시도하며 자치의 가능성을 확장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치입법권의 제약으로 인해 조례 제정조차 중앙정부 기준에 얽매여야 하는 점, 울산의 높은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지역내총생산)에도 불구하고 국고 의존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재정 자립도의 한계, 지방정부가 행정 수요에 따라 조직을 설계할 수 없게 돼 있는 자치조직권 미비를 근본적 제약으로 꼽았다.
김 부의장은 "울산은 전기차, 수소, 이차전지,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미래 신산업을 준비해야 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조직 기준에 묶여 자체 조직 설계가 어렵다"라며,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 조직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지방정부를 헌법상 '지방정부'로 격상하고, 조직 구성 및 입법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해야 진정한 자치 시대가 열린다"라며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