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채용 논란 동구체육회장 자진 사임···내달 보궐선거
직계 가족 채용·임금 부정 수급 등 직무정지 상태 1년여 직대 체제 운영 9월10일 보선···부회장 2명 출마 의사 뒤늦은 사임으로 정상화 지연 법인 사유화·내부 갈등 등 해결 과제 동구체육회 "내부 자정 노력 강화"
직계 가족 부정채용으로 논란을 빚었던 울산 동구체육회 회장이 직무 정지 1년여 끝에 지난달 자진 사임했다. 동구체육회는 동구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다음달 10일 회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지만, 법인 사유화와 1년여의 공백에 따른 책임이 과제로 남고 있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동구체육회 회장은 지난달 17일 체육회에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21일 보조금 관리 법률 위반 등으로 울산지법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직무 정지된 지 약 1년여 만이다. 회장은 지난 2022년 울산시·보건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 관련에 직계 가족을 채용했고, 임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 등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회장 직계가족 A 씨는 채용일인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임금 1,800여만원을 받았지만, A 씨는 서울에 거주한 채 출근조차 하지 않았고, 실제 근무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동구체육회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임직원 행동강령인 이해충돌 금지에 위반하는 행동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장은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회장은 직무정지 상태로 1년여간 자리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동구체육회는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이어져 왔다. 동구체육회 정관 제29조(임원의 직무)에는 '임원이 체육회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됐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회장의 자진 사임으로 사건이 일단락되자 동구체육회는 회장 보궐 선거를 치를 준비하고 있다.
동구체육회는 동구선거관리위원회와 지난달 23일 협약을 체결하며 보궐선거 밑 작업에 들어갔다. 체육회는 법인 운영에 따라 공정성을 위해 임원 선출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을 맡는다.
동구체육회 회장 보궐선거 일정은 9월 10일로 확정됐다.
동구체육회 안팎에 따르면 동구체육회 부회장 2명이 출마 의사를 전하며 선관위에 '후보등록 의사 표명서' 제출을 마쳤다.
일각에서는 회장의 뒤늦은 사임으로 '체육회 운영 정상화' 시기가 늦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인 사유화에 대한 엄격한 내부 자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1년여 동안의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구체육회 한 내부 관계자는 "당시 회장은 고위임원과의 갈등으로 정관상 직무정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소집해 갈등 상태의 고위임원에 대한 해임을 강행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이번 건을 계기로 내부 자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구체육회 관계자는 "해당 회장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항소 결과에 따라 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어 사임이 미뤄졌던 상태였다. 빠른 보궐선거로 체육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구체육회는 지난 5월 1일부로 위탁을 체결한 동부체육센터를 포함해 전하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화정체육관 등 6곳의 지역 체육시설을 동구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체육회 내부 사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행정이 법인 사정에 관여할 수 없다"라며 "지속적으로 체육회와 소통하며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귀임 기자 kiu266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