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A 베트남 복합물류센터 사업 타당성·관리 모두 '구멍'
감사서 절차 위반 다수·관리 부실 적발 임원 인사조치 포함 직원 등 중징계 요구 성과 홍보 급급 경영진 무책임 '도마에'
▷속보= 울산항만공사가 추진해온 베트남 복합물류센터 사업 관련 감사를 진행한 결과 담당직원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울산항만공사 내부의 관리 감독 실패와 공기업 경영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2025년 4월 28일자 6면 보도)
# 중징계 직원들 이의신청 재심의서 기각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항만공사 감사실은 최근 베트남 복합물류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수의 절차 위반과 관리 소홀을 적발해 임원 1명에 대해 인사조치 요구, 직원 1명 해임, 간부급 직원 1명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추가로 관련자 1명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들 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들은 감사 결과에 대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지난 13일 열린 재심의에서 기각됐다. 공사 내부의 징계 수순이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특히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징계조치 요구는 이례적인 일로, 해당 사업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시각이 나온다.
# 공기업 해외사업 추진 구조적 한계 비판
베트남 복합물류센터 사업은 울산항만공사가 글로벌 물류 거점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해온 대표 해외사업이다. 그러나 타당성 검토 부족,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관리·감독 부재 등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업 목적은 '해외 물류 경쟁력 강화'였지만, 실제로는 공적 자원 낭비와 경영진의 안일한 태도만 드러났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베트남 복합물류센터사업 추진을 앞다퉈 성과처럼 홍보하고 내세우더니 문제가 불거지자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태는 항만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항만공사 안팎에서는 "해외사업은 중앙정부·지자체의 '성과 압박'을 등에 업고 무리하게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사업 타당성 검토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UPA가 손잡고 추진한 베트남 복합물류센터 사업은 베트남 동나이성 지역 2만1,000㎡에 건립하는 것으로 상온, 저온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마련해 국내 중소, 중견기업에 시중가 대비 10~15% 저렴하게 물량을 배정할 계획이었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