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뒷짐행정' 이름뿐인 교권보호위원회 가동"

현장 목소리 반영 교사 위원 중요 부산 7명 위촉···울산과 분위기 '대조'

2025-08-26     강은정 기자

 

교사의 권익을 지키겠다며 출범한 울산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정작 교사 위원조차 없이 운영되고 있다. 부산교육청이 뒤늦게라도 교사 7명을 추가 위촉하며 대표성 보완에 나선 것과 대조적으로 울산은 '지원자가 없다, 임기가 끝나야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26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부산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7명을 위촉했다. 교권보호위가 제 기능을 하려면 교사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조치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교사 위원만 7명을 추가로 뽑았다"라며 "교권보호위원회 교사위원 추가 위촉으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실효성 있고 내실있는 운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놓고 울산 교사들 사이에서는 "적어도 부산은 문제를 인식하고 움직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사의 권리를 구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핵심 기구다. 울산에는 교사 위원이 없는 탓에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위원회 본연 취지조차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지난해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울산의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 구성 이후 교사 위원이 0명이었다가 최근 결원 1명이 발생해 교사 1명이 충원됐다. 울산교권보호위원회 위원 71명 중 1명이 일반 교사인 셈이다.

울산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 참여 저조 이유에 대해 울산 강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2026년 2월까지여서 새 위원을 뽑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위원 모집 당시 교사들의 지원이 없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평일 오전 10시 오후 2시 등 수업시간에 진행돼다보니 교사들이 수업을 빼고 위원회에 와야하는 상황이어서 지원이 저조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적극 홍보해서 교사위원 위촉 비율을 늘리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울산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교사위원 참여 저조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변명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울산지역 한 초등교사는 "교사 없는 교권보호위는 있으나마나 한 기구"라며 "임기를 핑계 대고, 모집 의지도 보이지 않는 교육청의 태도야말로 교권을 위협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 모집 공고를 보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수 교사들은 모집 공고를 '전 교원 참조'로 공문을 보내거나 교원단체, 노조를 통해 모집공고를 게시해 교사들의 적극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울산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부산교육청은 교사들만 따로 모집하며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참여비율을 늘렸는데, 울산교육청은 소극행정을 합리화하는데 급급하다"라며 "교권 침해가 심각한 현실에 걸맞은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위원회는 이름뿐인 장식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은 이날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편 울산에서는 지난해 총 121건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교육활동 방해가 29건, 모욕 또는 명예훼손 24건, 성적 또는 굴욕감 혐오감 11건, 상해 또는 폭행 9건, 협박 8건, 성폭력 범죄 5건 등이었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