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울산 학생 안전 위협

SNS 등 영향 중고교생 사이 인기 제동거리 길어 사고 위험 높아 경찰, 17일부터 도로교통법 적용 안전운전 의무 위반 집중 단속

2025-09-03     강은정 기자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울산지역 초·중·고 학생들 사이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Fixie) 자전거'가 유행하면서 심각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픽시자전거를 '차'로 규정하고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픽시 자전거는 경기용으로 제작돼 브레이크가 없거나 단일 장치만 있어 급정지나 위급한 상황에서 속도를 제어하기 어렵다. 멈출 때는 페달을 역방향으로 밟거니 발로 땅을 짚어야하고, 제동거리는 일반 자전거보다 13.5배 길어 작은 충돌에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내리막길이나 고속 주행시 제동이 어렵고 단체 질주나 묘기 시도로 사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유튜브, SNS에 올라온 픽시자전거 묘기 영상을 보고 '멋지다'라는 이유로 자전거를 타면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지난 7월 초 각 학교에 픽시자전거 사용 자제와 안전교육 강화를 부탁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새학기를 맞아 픽시자전거 이용이 늘 것으로 예상돼 이달 중 2차 공문을 보내 브레이크 장착 권장, 보호장구 착용 지도, 안전교육 철저 등 구체적인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픽시자전거와 함께 사고 위험성이 높은 전동킥보드인 개인형 이동장치(PM) 기기에 대한 안전교육도 시행한다.

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자녀가 픽시 자전거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브레이크·반사경 등 안전장치 확인과 헬멧 착용을 철저히 지도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튜브·SNS에서 확산되는 묘기 영상의 위험성을 교육하고, 친구들과 함께 무리지어 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픽시 자전거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전 문제"라며 "가정과 학교, 경찰이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지도와 단속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는 17일부터 픽시자전거와 같은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를 운행해 적발된 경우 20만원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 자전고도로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는 성인들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