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생활 밀접 조례 · 개정안 잇따라 추진

도로점용 허가 대상 확대 개정 학부모 교육 활성화 조례안 발의 시의회, 10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2025-09-07     백주희
방인섭 시의원
김수종 시의원

울산시의회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반영한 조례 개정과 제정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도로점용 허가 대상을 확대해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를 지원하고, 학부모 교육을 체계화해 교육공동체 참여 기반을 넓히는 내용이다.

울산시의회 방인섭 예산결산위원장은 제259회 임시회에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례명을 '울산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바꾸고, 허가 대상을 공공조형물과 성탄트리 등 종교행사 시설, 전통시장 아케이드와 차양시설, 수소차 충전시설까지 확대했다. 전통시장 시설 점용료는 50% 감면해 상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규정도 담았다.

방 의원은 "지난 2022년 개정 이후 4년간의 사정 변화와 시민의 다양한 도로점용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 조례안이 공익 목적의 비영리 공공조형물에는 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등 공공디자인 정책 연계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10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 김수종 부의장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 올바른 자녀교육관을 확립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참여 확대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학부모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체계 마련을 규정하고, 학부모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 교원 연수와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학부모와 자녀 간 이해와 소통 증진 △올바른 학부모의 역할과 수행방법 △자녀의 인성 형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 △학교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이 다.

김 부의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부모의 올바른 자녀교육관을 형성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교육 활동 참여를 통해 울산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학부모와 교사 간의 협력적 관계가 한층 강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울산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조례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