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울밀로 신규 주유소 위치 조정을"

안대룡 의원, 울산시에 서면질문 주택지구 조성 기존 주유소 철거 신규 장소 도로와 200m 떨어져 도로 구간에 재설치 계획 질의

2025-09-14     강태아 기자
주유소 입지.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주유소 입지를 놓고 울산시의회에서 울밀로 구간 내 기존 주유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다.

남구 삼호동 삼호교 남단에서 가지산 터널 입구까지 29.5㎞ 구간에 유일한 주유소가 울산선바위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사라지게 되는데 새로 들어설 주유소 부지는 도로와 200m 이상 떨어져 있어 울밀로 구간 내 주유소 유지 필요성이 다시 제기될 것이라는 것이다.

기존 주유소 앞을 통과하는 국도24호선 울밀로(장검마을~무동교)의 하루 교통량은 2022년 1만9,247대, 2023년 2만797대, 2024년 2만3,989대로 해마다 늘고 있어 주유소 등 차량 운전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 안대룡 의원은 최근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주유소 설치와 관련, 울산시의 입장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면질문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선바위 공공주택지구는 2023년초 국토교통부 고시로 지정, 시행사인 LH가 올해말 이전 지구계획서 심의 완료를 목표로 계획서 작성을 추진중이다.

개발제한구역내인 울주군 범서읍 울밀로2373에 위치한 기존 주유소는 원칙적으로는 주유소 건축이 불가능하지만 울산시가 울밀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1995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 고시를 통해 설치가 허용된 시설이다.

하지만 선바위 지구 지정에 따라 지구내에 위치한 기존 주유소는 수용, 철거될 예정이다.

이후 선바위 지구 내에는 새로운 주유소가 설치될 예정인데 기존 주유소로부터 344m 가량 떨어져 만드는 것으로 계획중이다.

문제는 새 주유소 입지가 울밀로 도로변에서 직선거리 약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새 주유소가 들어설 경우 울밀로 구간 내 주유소가 없어지는 것이어서 주유소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대한 울산시의 입장을 묻을 것이다.

안 의원은 "기존 주유소가 설치 된지 3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설치 목적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이 달라진게 있냐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울산시가 울밀로 구간 내 주유소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기존 주유소 철거 후 해당 구간 내 신규 주유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달라"라고 했다.

주유소는 일반적인 건축물과 달리 지하 유류 저장 시설 등을 비롯한 유해물질의 처리를 위한 구조물들이 필요한데 선바위 지구 내 신설 예정 주유소 부지는 태화강 인접 지역으로, 인·허가 취득 과정에서 환경 문제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신규 주유소 인·허가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도 물었다.

안 의원은 "주유소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관련 법규와 환경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인허가 과정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다"라며 "태화강에 인접한 신규 주유소의 인·허가 취득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