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산하 기관 채용 과정서 공정성 위반 사례 '속속'

외부위원 반복 위촉·이의제기 절차 누락 면접위원-응시자 이해관계 미검토 등 도시관리공단 2건·고래문화재단 1건 남구, 주의 조치···투명·공정성 확보 지시

2025-09-24     정수진 기자
남구청 전경.

울산 남구청 산하 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다수의 공정성 위반 사례가 전수조사 결과 드러났다.

24일 최근 남구가 발표한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정기 전수조사에 따르면 남구도시관리공단이 2건, 고래문화재단이 1건의 주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지난해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의 적정성, 채용 단계별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전년도 후속조치 이행 상황 등을 함께 점검했다.

그 결과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응시자 이의제기 절차 안내를 누락하고 채용심사에서 동일 외부위원을 반복 위촉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고래문화재단은 면접위원과 응시자 간 이해관계를 사전 검토하지 않은 채 면접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을 채용하고 있으며, 채용 공고 시 응시자에게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지난해 진행된 12건의 채용 과정에서 이의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심사와 최종 합격자 발표 공고에도 이의제기 안내 자체가 빠져 있었다.

또 공단은 직원 채용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에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동일 기관 채용에서 같은 외부위원이 연속 위촉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전 채용에 참여한 외부위원을 2회에서 최대 6회까지 연속 위촉했고, 2024년 진행된 12건의 채용 과정에서는 동일 심사위원이 2회에서 최대 7회까지 반복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래문화재단은 면접위원과 응시자가 서로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 제척이나 이해관계 검토 없이 면접을 진행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재단은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면접을 진행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접위원과 응시자 간 이해관계를 사전에 검토하고,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는 경우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A 씨와 B 씨 등 2명이 서류 전형에 합격해 면접을 봤는데, A 씨는 과거 재단에서 공공근로자로 근무하며 재단 내부위원과 함께 일한 경력이 있었다.

B 씨 역시 공단에서 근무 당시 외부위원과 동일 부서 소속이었다. 응시자가 주말 근무만 했다고 해도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이상 이해관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면접위원 사전 제척 검토 없이 면접이 진행된 것이다.

조사단은 "앞으로 채용 공고와 서류·최종 합격자 발표 등 각 단계에서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동일 심사위원이 연속 또는 단기간 내 반복 위촉되지 않도록 관리하라"라고 지시했다. 이어 "면접위원과 응시자 간 이해관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위원을 교체해 채용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