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35㎞ 운전 50대, 징역 2년 6개월
상습 투약 혐의 40대도 징역형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35㎞를 운전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36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같이 기소된 40대 B 씨는 징역 1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만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지난 5월 필로폰을 투약한 채 오전 3시부터 30분 가량, 35㎞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지인과 마약 거래를 연결하고 돈을 받거나 자신이 직접 필로폰을 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21년께 마약 범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2년 출소한 후 이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 매매를 알선하고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까지 했다"라며 "재범 가능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도 지인과 마약거래를 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B씨의 마약 투약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B 씨는 3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고 A씨로부터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투약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2020년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라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 씨의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B 씨가 운전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