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기등대 공공용지 경작, 철거 후 산책로 조성 가닥
현장 점검 나선 해수청, 철거 결정 환경정비 후 내년 시민에 전면 개방
▷속보= 울산 동구 울기등대 옆 자투리 텃밭을 두고 공공용지 활용 논란이 있다는 본지의 보도로 현장 점검에 나선 해수청이 텃밭 철거를 결정, 조경사업을 추진해 내년부터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동구 대왕암공원 부지 내 속해 있는 울기항로표지관리소인 울기등대 내 공공유휴부지에 사택 직원이 관리하던 텃밭을 철거하고 환경정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이곳에 대해선 2026년도 대수선사업에 반영해 조경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텃밭으로 인해 정자 및 일부 산책로가 '관계자 외 출입금지'로 막혀있던 곳을 관람객 이동로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한다.
앞서 이곳은 해양수산부 부지(국유지)로 도시계획상 대왕암공원에 포함돼 있으나, 장기간 나대지 상태에 해수청 사택 직원들이 텃밭으로 가꾸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일각에서 "국가유산이기도 한 울기등대 구석에서 밭을 가꾸는 행동이 공공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단 경작이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기사 보도 후 내부 점검 등을 통해 공공 유휴부지에 대해 텃밭을 철거하고, 관람객에게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울기등대 및 인근 관리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왕암공원 내 국·시유지에 무단 경작하는 행위는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것으로 행정 과태료 처분 등이 가능하다. 대왕암공원 부지인 방어동 16~18 일대, 방어동 산 10-3 등 모두 32필지 2만7,589㎡에 불법 및 무단 경작이 생기자 지난 3월, 8월 두 차례 동구에서 행정대집행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김귀임 기자 kiu266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