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력 참사 재발없도록···'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점검
3차 안전위험요인 집중 점검주간 고용부, 12월 5일까지 전국 동시 안전보건 대장·공법 변경 금지 등 발주자 주요 책무 이행 여부 점검
고용노동부가 최근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력발전소 참사 등의 영향으로 전국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에 들어간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공공기관 발주 동절기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제3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
집중점검주간이란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해 1주일간 전국 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총동원해 점검하는 것을 뜻한다.
노동부는 지난 6일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철거 참사의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을 비롯해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하며 이번 점검에 돌입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공사 발주자의 주요 책무를 보면 △단계별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제67조) △안전보건 조정자의 선임(제68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제69조) △중소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도(제73조) 등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 발주자의 주요 책무는 물론, 콘크리트 분산 타설 및 양생기간 준수, 밀폐공간 출입 전 가스농도 측정, 동절기 한파 질환 대비 등도 함께 살핀다는 관계기관의 계획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울산에선 이달 7명이 숨진 화력발전소 참사를 제외하고, 올해 1~9월 모두 22명의 중대재해 사고자가 발생했다.
이번 공공기관 발주 현장 점검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 25일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참사 시공사인 에이치제이중공업의 전국 공정현장 29개소와 본사를 대상으로 8주간 특별감독을 알린 바 있다. 또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4주간 전국 주요 철거공사 현장 47개소도 점검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공공기관 발주 현장은 민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선도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며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발주자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이 먼저 안전에 중심을 둔 경영문화를 정착시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귀임 기자 kiu266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