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복무 지역의사제 국회 통과···울산 공공의료 강화 첫걸음
복지부, 국가 차원 전폭 지원 표명 지역 의료체계 구축 속도 내야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건데, 울산 특성에 맞는 의료체계 구축과 의료계 반발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이 요구된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데, 제적이나 자퇴 시, 혹은 3년 이내 국시에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학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
10년이라는 의무 복무 기간에는 군 복무 기간이 포함되지 않고, 전공의 수련 기간 중 복무 지역이 아닌 곳에서 수련받을 때에도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 계약한 의사들이다. 올해 7월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81명이 활동중이다.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 의사가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지역 의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이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울산대를 비롯해 지역의대와 시민단체 등은 이번 법안 통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울산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가 시행되면 지역 의료 인력 확보가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울산시와 지역 의료기관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소아과 등 필수 진료과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료기관의 시스템 강화와 합당한 보상 체계가 구축돼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제정하고 이번 법률안 제정을 계기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의사들이 그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