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도로, 토지주 갈등으로 개통 지연

수용재결에도 ‘농막 1필지’ 거부로 난항 현재 공정률 67%…내년 12월로 연장

2025-12-07     김귀임 기자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 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 동구 일산지 주변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진입 도로가 수용재결 절차를 마쳤음에도 토지주와의 마찰로 내년 12월까지 개통 기한이 약 1년 연장됐다. 근처 음식점, 센터 등을 오가기 위해 인근 기업 우회 도로를 이용해오던 주민들은 조금 더 불편이 길어지게 됐다.

7일 울산시에 따르면 동구 일산동 123-2번지 일원에서 진행하던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진입도로(중2-238호) 개설공사 사업 기간이 기존 이달 31일까지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공식 사업 기간으로만 따지면 지난 2023년 9월 21일부터 3년 넘게 공사가 이어지게 됐다.

도로 개통이 길어지는 이유에는 토지주와의 갈등이 얽혀있다.

앞서 시는 도로 폭 15m, 길이 578m 진입도로 공사를 위해 전체 9,180㎡ 중 1,168㎡ 토지를 대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를 거쳤다. 이는 해당 토지주들이 앞선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 협의에 반발한 데 따른 조치다.

그 결과 올해 중순부터 수용재결 결과에 따른 금액으로 수용 개시(보상)에 들어간 상황이다.

하지만 농막이 있는 1필지가 이번 수용 개시안마저 거부하고 최근 국토교통부에 이의재결을 신청했다. 그간의 절차 상 최소 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는 관계자의 시각이다.

해당 농막은 개인 사정으로 굳건하게 퇴거 불응을 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의 기본 절차인 토지 확보 난항에 시는 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착공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달 기준 전체 공사 공정률은 67%에 그친다. 시는 보상 대기인 구간을 제외하고 토공 및 도로 뒤쪽 관로 매설 작업에 한창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기한 상으로는 이달 말까지였지만, 여러 사정으로 사업 ‘공기 상’ 내년 2월까지로 목표를 잡았었다. 그러나 토지 보상이 생각보다 길어져 내년 말까지로 기한 연장을 알리게 됐다”며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빠른 도로 개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는 지난 2022년 11월 개소했지만 진입도로가 없어 센터 출입 및 인근 음식점·카페 등을 출입하는 데 불편이 이어져 왔다. 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추진하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실증을 위해 총 사업비 219억원이 투입돼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