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일대우버스, 부당해고 2심 불복…대법 간다
사측 “경영 적자 따른 합법 정리” 노측 “부당노동행위 명백” 반박 부당노동행위 인정돼더라도 재가동까지 최소 수년 걸릴듯 장기 법정공방 속 부품 수급 안돼 전국 각지서 잔고장·운행 차질
2025-12-14 윤병집 기자
14일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이하 자일버스노조)에 따르면 최근 사측은 지난 9월 부당노동행위가 맞다는 취지의 2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모두 인용,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에 들어간 노사 양측 비용 전액을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경영 악화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적자를 내고 있던 사업장을 정리한 것뿐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단 입장이다.
사측이 대법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를 살펴보면 해당 소송대리인 측은 “사측의 2003~2009년 국내 공장 연평균 생산량은 4,940대였으나 2013~2019년 동안 2,822대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라며 “그 결과 국내 완성차 생산 부문에서 2007년 이후 매년 90억~300억원에 이르는 적자가 누적됐고, 2022년에 이르러서는 국내 완성차 부문에서만 2,615억원이라는 막대한 누적적자가 발생했다”라고 기재했다.
이어 “자일자동차로 A/S사업과 KD 부품 사업을 이관한 것은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조치였을 뿐인데, 원심은 이를 자일대우버스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해버렸다”라며 “여기에 노조 혐오가 폐업의 주된 동기란 지적에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노조 측이 제출한 상고 답변서에 “사측은 2019년도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이 542억원에 달했고, 2020년 이후 적자 폭 증가는 코로나와 베트남 법인으로 사업 이전으로 인한 공백 탓”이라며 “뿐만 아니라 경영진은 ‘90%가 노조 지회장들 탓이고 코로나 탓은 10%도 안 된다’ 등 명백한 노조 혐오 의사를 밝혀왔다”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인천공항에서 의정부로 향하는 자일대우버스 기종의 공항 버스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멈춰서서 승객들이 졸음쉼터까지 버스를 밀고 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자일대우버스 기종은 3,000~4,000여대가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자일대우버스 울산공장 폐업 후 부품협력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수리에 쓸 부품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해 11월 자일자동차 측에 사후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고장 문제는 현재진행형인 상태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업체가 유선으로 통화가 안돼서 이메일로 소통을 하는데, 이조차도 답변이 굉장히 늦고, 수신이 아예 안될 때도 많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