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울 3호기, 착공 9년 만에 운영 허가
원자력안전법 허가 기준 만족 확인 설비용량 140만㎾급·설계수명 60년 벽체 두께 최대 180㎝까지 강화 내년 8월 울산 전력수요 37% 책임
2025-12-30 김상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일 개최된 제2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지난 19일 제227회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했으며, 새울 3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운영 허가 기준에 충족함을 확인했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찬성했다.
2016년 착공을 시작한 한국형 원전(APR1400) 새울 3호기는 발전용량 1,400㎿급, 설계수명 60년인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기본 설계가 동일하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2020년 8월 5일 쌍둥이 원전인 새울 4호기와 함께 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신청 당시는 신고리 5·6호기였지만 발전소 본부 명칭과 통일을 위해 2022년 새울 3·4호기로 변경됐다.
새울 3호기는 항공기 테러에 대비해 설계를 바꾼 첫 원전으로, 앞선 한국형 원전보다 벽체 두께가 15㎝ 늘어난 137㎝로 설계됐다. 원자로를 둘러싼 보조 건물은 30㎝ 더 두꺼워진 180㎝다.
또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용량도 기존 원전의 3배인 60년 치로 늘려 설계수명 전체에 해당하는 양을 보관할 수 있는 크기로 만들었다.
앞서 KINS는 APR1400 동일 노형 선행호기의 안전성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선행 원전과 설계 차이, 원전 운영능력, 시설 성능, 운영 및 가정된 사고 시 방사선 영향 등을 심사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기준에 충족함을 확인했다.
이후 15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쟉년 7월부터 총 10회에 걸쳐 KINS 심사결과에 대해 사전 검토를 진행해 심사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수원은 운영 허가가 난 새울 3호기에 연료를 장전하고 6개월여에 걸쳐 시운전 시험들을 거치게 된다.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원안위로부터 사용전검사 합격 통보를 받고, 산업부로부터 사업 개시 신고 수리를 거쳐 내년 8월 상업 운전에 착수한다.
새울3호기의 설비용량은 140만㎾급으로, 국내 총발전량의 약 1.7%, 울산시 전력 수요의 약 37%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법령으로 정한 절차와 과학 기술적 근거에 기반해 새울 3호기 안전성을 면밀히 확인했으며, 운영허가 이후 진행될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울3호기 건설사업은 약 760개의 기업과 누적 총인원 약 750만명(1일 최대 약 4천 명)이 참여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건설 과정에서 고용 창출과 함께 기자재 제작·건설·정비 등 연관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 유발 효과를 창출했다. 특히, 운영 기간 60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고용이 이어짐은 물론, 법정지원금 및 지방세 등으로 약 2조원이 투입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