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이력에도 합격?…동구 노인일자리 사업 단체장 선임 논란
과거 ‘무단 겸직’으로 행·재정적 처분 “초대 관장 전문성” 내세워 채용 강행 지역 정치권, ‘내정 비리 의혹’ 제기 동구, 과거 전력 결격 사유 해당 자문 ‘부당 선출’ 인정되면 거부권 행사 가능
울산 동구 노인일자리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단체가 과거 업무 중 겸직으로 행·재정 처분 이력을 가진 인사를 신임 관장으로 선출해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내정 비리 의혹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업무를 위탁한 행정에서는 신임 관장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동구 노인일자리 사업의 절반 규모인 1,336명을 담당하는 A노인복지기관(단체)의 신임 관장이 지난 2일자부터 임명돼 정상 근무 중이다.
A단체는 동구 노인일자리 위탁 예산 중 가장 큰 규모인 60억원 이상이 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
이 단체는 새 수장 선출을 위해 3명의 후보를 두고 경합을 벌인 결과 지난 12월 26일 B관장을 선정했다.
하지만 이번 신임 관장이 과거 업무 중 겸직으로 행·재정 처분을 받았던 인사라며 채용 과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당사자인 B관장은 지난 2023년 동구의 한 사회복지기관 관장직을 수행할 당시 평일에도 교수 업무를 상위기관에 알리지 않은 채 병행하며 2024년 4월께 동구로부터 약 541만원 등 행정·재정상의 환수 처분을 받은 바 있다.(△본지 2023년 11월 21일자 6면 보도)
이를 두고 박문옥 동구의원은 “노인일자리를 위한 어르신들의 참여율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 어떤 일자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기도 한다”라며 “그런데 동구에서 가장 큰 규모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이 단체는 처분을 받았던 인물을 수장으로 내정하고, 선출했다. 타 구·군에서도 부적절하다며 선출하지 않는 인물을 왜 뽑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단체의 법인은 “공공모집으로 정당하게 면접을 본 결과 B관장이 교수 출신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됐다. 내정설은 사실무근”이라며 “겸직 등 과거의 일은 이미 환수 처분으로 끝난 일로 봤다. 더욱이 이 인사는 A단체의 초대 관장으로 노인복지단체의 초석을 다졌던 인물”이라고 전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위탁기관인 동구는 12월 말께부터 관련 업체 등에 자문을 구하는 중이다.
만약 이번 채용이 ‘부당 선출’로 인정되면 위탁기관인 동구에서 거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채용과 관련, 과거 행·재정상 처분을 받은 인물이 결격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자문을 구하고 있다”라며 “아직 자문기관에서 별도의 통보가 오지 않았다. 확인되는 대로 신임 관장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