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어학원 노사 갈등 새 국면…내국인 노조 등장

“학원 지키겠다” 외국인 노조 맞서 결성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로 원어민 노조 교섭권 상실 임단협 무산 7일 부당해고 철회 2차 집회…학원가 긴장

2026-01-06     김귀임 기자

▷속보= 울산 최초의 원어민 강사 노조와 학원 간 임단협 난항으로 학원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이자, ‘학원을 지키겠다’며 내국인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6일 울산 학원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어학원 2곳 소속 원어민 강사(E-2비자)로 구성된 전국민주일반노조 외국어교육지회 노조원들이 첫 집회(본지 2025년 12월 18일자 6면 보도)에 들어간 이후 학원 강사 등 내국인으로 구성된 노조가 생겼다.

같은 사업장 내 두 개 이상의 ‘복수노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현행 노동조합법 등에 따라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기존 외국인 노조원보다 내국인 노조원의 수가 과반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회사와의 ‘교섭권’은 내국인 노조가 보장받는 흐름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외국인 노조의 이번 임금 및 단체협약은 무산되게 됐다.

학원 2곳에서 신설된 내국인 노조, 일명 ‘기업노조’는 “노조의 권리로 회사를 지키겠다”고 외국인 노조의 대응을 예고했다.

해당 노조 관계자는 “외국인 노조의 도 넘은 권리 주장으로 내 일터와 아이들의 교육권이 우려할 수준에 놓였다”며 “울산 학원가에 ‘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직장을 지키기 위해 노조의 권리를 행사하려 한다”고 전했다.

임단협 교섭은 없던 일이 되는 수순이나 노사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외국인 노조는 7일 오전 남구의 학원가에서 ‘부당해고 철회’를 요청하며 2차 집회에 돌입한다.

외국인 노조 관계자는 “부당해고된 원어민 강사 노조원 A씨의 복직과, 미지급된 연차 수당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 A씨에 대해서는 수익을 얻지 않은 ‘모임’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며 “A씨와 비슷한 사례가 부산지방노동위에서는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고발도 염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학원 관계자는 “A씨의 경우 부당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만료일인 오는 2월 기준으로 3개월 전 만료를 통보했고 아직 근무 중이다”며 “또 A씨는 SNS 등에서 본인 홍보와 학생 교육의 일을 한 사실이 학원으로 접수됐다. 더욱이 계약만료 통보는 해당 접수를 받기 전에 이뤄진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