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제도적 지원
권순용 의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시설 개방 확대·학교 부담 완화 골자
2026-01-21 강태아 기자
학교 개방은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제도화 해 학교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울산시의회는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이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생활체육 공간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학교 체육관·운동장 등은 공공시설로 활용 가치가 높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학교별 개방 수준과 절차가 제각각이어서 현장에서는 민원 대응, 안전 우려 등으로 개방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개방은 확대하되, 학교의 부담은 줄이는’ 지원체계를 제도 안에 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내용은 △지원계획의 수립 등 △협력체계 구축 △표창 및 지원 △개방 실적 공개 △개방 실적이 우수한 학교 우대 혜택 △예약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담고 있다.
권순용 부위원장은 “학교시설은 학생을 위한 공간인 동시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지원계획, 우대 혜택, 협력체계, 실적 공개와 예약시스템까지 촘촘히 정비해 ‘열어두되,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운영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순용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월 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