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서 뽑은 외국인 알바생, 알고보니 무자격?

생활형 앱 통한 외국인 고용 증가 비자 요건 미충족 등 피해 잇따라 별도 취업 허가 없이 근무 적발시 고용주, 범칙금 폭탄 ‘주의보’

2026-01-21     김귀임 기자
게티이미지뱅크
일명 ‘알바’를 하는 울산지역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전문인력비자의 배우자(F-3비자)가 부여된 활동 기간(고용계약) 종료를 숨기고 일하다 뒤늦게 적발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더군다나 과거와 달리 당근어플 등을 통해 쉽게 외국인 알바 고용이 가능해 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난관으로 남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 전 지역에 당근마켓 어플 등을 통해 주방보조, 서빙 등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를 하는 외국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가장 최근 집계인 작년 10월 기준 울산 외국인구는 총 2만9,424명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0~19세(1,920명), 60세 이상(1,306명)을 제외한 외국인구 2만6,00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시간제 취업허가 등을 통해 ‘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OECD 다문화사회 기준을 충족한 동구의 경우 주로 조선업 등의 일을 하기 위해 한국으로 온 E-7비자의 배우자(F-3비자·동반비자), 유학생(D-2비자)이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를 병행하고 있다.

이들이 구직하기 위한 창구로는 동네생활어플인 ‘당근마켓’ 등을 통해 지원하거나, 전문기관의 알선을 받는 등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근같은 단기 알바 어플 및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 알바를 모집하는 경우 △고용기간이 종료된 비자이거나 △학교 외에도 법무부의 추가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아 관계기관 조사나 범칙금 부과 등 피해를 입었다는 점주들의 사례가 공유되고 있다.

지역 한 점주는 “당근에 구인 알바를 올리면 지원자 80%가 외국인 여성이다”며 “그 중 한 분을 채용했었는데, 뒤늦게 알고 보니 고용기간(활동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라 보건증 발급도 불가한 상태였다”라고 호소했다.

법무부의 비자 체류자격별 관련 지침을 살펴보면 전문인력(E-7비자)의 동반비자(F-3비자)는 ‘체류자격 외 활동(단순노무 등)’을 하려는 자에게 ‘본인의 체류기간 내 최대 1년’을 허가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유학비자인 D-2의 경우 학교의 허가 외에도 출입국사무소에서 별도의 시간제취업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고용하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범칙금 양형 기준에 따라 고용주에 500만원 미만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무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하이코리아(외국인 전자정부 포털)에서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라며 “허가되지 않은 시간제 취업 외국인 근무가 적발될 경우 고용주에게도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