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서 뽑은 외국인 알바생, 알고보니 무자격?
생활형 앱 통한 외국인 고용 증가 비자 요건 미충족 등 피해 잇따라 별도 취업 허가 없이 근무 적발시 고용주, 범칙금 폭탄 ‘주의보’
2026-01-21 김귀임 기자
21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 전 지역에 당근마켓 어플 등을 통해 주방보조, 서빙 등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를 하는 외국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가장 최근 집계인 작년 10월 기준 울산 외국인구는 총 2만9,424명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0~19세(1,920명), 60세 이상(1,306명)을 제외한 외국인구 2만6,00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시간제 취업허가 등을 통해 ‘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OECD 다문화사회 기준을 충족한 동구의 경우 주로 조선업 등의 일을 하기 위해 한국으로 온 E-7비자의 배우자(F-3비자·동반비자), 유학생(D-2비자)이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를 병행하고 있다.
이들이 구직하기 위한 창구로는 동네생활어플인 ‘당근마켓’ 등을 통해 지원하거나, 전문기관의 알선을 받는 등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근같은 단기 알바 어플 및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 알바를 모집하는 경우 △고용기간이 종료된 비자이거나 △학교 외에도 법무부의 추가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아 관계기관 조사나 범칙금 부과 등 피해를 입었다는 점주들의 사례가 공유되고 있다.
지역 한 점주는 “당근에 구인 알바를 올리면 지원자 80%가 외국인 여성이다”며 “그 중 한 분을 채용했었는데, 뒤늦게 알고 보니 고용기간(활동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라 보건증 발급도 불가한 상태였다”라고 호소했다.
법무부의 비자 체류자격별 관련 지침을 살펴보면 전문인력(E-7비자)의 동반비자(F-3비자)는 ‘체류자격 외 활동(단순노무 등)’을 하려는 자에게 ‘본인의 체류기간 내 최대 1년’을 허가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유학비자인 D-2의 경우 학교의 허가 외에도 출입국사무소에서 별도의 시간제취업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고용하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범칙금 양형 기준에 따라 고용주에 500만원 미만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무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하이코리아(외국인 전자정부 포털)에서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라며 “허가되지 않은 시간제 취업 외국인 근무가 적발될 경우 고용주에게도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