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캠 돌리자 공손”…울산경찰, 현장 출동 ‘대만족’
교통경찰·기동순찰대 등 대상 12월부터 256대 보급 전면 운영 폭언·폭행 억제 ‘심리적 방어선’ 23건 영상 수사 증거 활용 성과
2026-01-21 심현욱 기자
전국적으로 경찰 바디캠 운영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경찰관들의 바디캠 활용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1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현장에 출동하는 지역경찰과 교통경찰, 기동순찰대를 대상으로 총 256대의 바디캠을 보급해 전면 운영을 시행했다.
그동안 일부 경찰관들은 수십만원의 사비를 써서 바디캠을 구입해 활용했는데, 업무 수행 과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바디캠이 도입됐다.
바디캠은 경찰관의 업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로, 피의자 체포, 범죄 예방·제지, 경찰관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등 상황에서 사용한다.
일선 현장에서는 바디캠이 진작 도입됐어야 했다며 효용이 크다는 반응이다. 특히 바디캠 촬영을 알리면 현장에서 마주한 피의자들이 행동을 조심하거나 누그러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중앙지구대 소속의 한 경찰관은 “주취자 난동, 가정폭력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일단 든든하다. 바디캠 촬영을 시작하면 상대방이 움찔하고 말도 공손해지고 욕설도 안 한다. 폭언이나 폭행을 저지하는 효과도 있다.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피의자들이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한 행동이나 언행을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는데 기록으로 남겨놓으니 객관성이 확보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중구에서는 출동한 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는 피의자에게 폭행당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 체포하는 과정이 촬영되기도 했다.
울산경찰이 바디캠 운영을 시작 이후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수사 부서로 제공돼 수사 증거로 활용된 경우는 23건에 이른다.
바디캠 사용과 관리도 간단하다. 촬영버튼을 길게 누르면 촬영이 시작되는데, 기계에서 자체적으로 촬영을 시작한다는 음성 안내도 나온다. 또한 기계 오류에 대비해, 한 바디캠을 작동시키면 일정 반경의 다른 바디캠도 자동으로 촬영이 이뤄진다. 다양한 각도로 촬영되는 바디캠으로 현장 증거 수집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
또한 현장 업무를 마치고 경찰서로 복귀하면 사무실에 설치된 무선 중계기를 통해 바디캠의 영상이 자동으로 국정자원관리센터로 전송되는데, 편집·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투명성과 수사 신뢰성도 강화된다.
경찰 관계자는 “바디캠 활용 절차를 준수해 경찰과 시민 모두를 보호하겠다”며 “현장에서 인권 침해 소지 없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기 점검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