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광역지자체 최초 ‘대형폐기물 공공처리장’ 세운다
2030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선제 대응 시, 타당성조사·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 남구 처용로 일대 하루 70~75t 규모 예상 사업비 200~300억 추정…3월 국비 신청 2028년 1월 착공해 29년 말 준공 계획
2026-01-28 김상아 기자
현재 추진중인 광역 재활용 공공선별장과 더불어 안정적 순환경제 인프라를 구축해 ‘지속 가능 녹색환경 도시 울산’ 비전 실현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광역 대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형 생활폐기물은 종량제(일반 생활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큰 가구, 가전, 생활용품 등이다.
구체적인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울산시는 일평균 70~75t가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연 260일 가동)을 지역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남구 처용로 524 부지에 건립을 계획중이다. 예상 건립비용은 200~300억원가량이다.
시는 이르면 오는 2월말에서 3월초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3월 15일까지 환경부에 국비를 신청할 계획이다. 지방재정사업일 경우 최대 40%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가 광역 단위의 대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올해 수도권에서부터 시작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가 오는 203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현재 울산에서 매년 2만t가량 발생하는 대형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규모도 상당하다.
대형 생활폐기물이 발생하면 해당 지자체에 배출신고를 하면 대행업체가 수집·운반해 불에 타는 물질(가연성)은 소각, 불에 타지 않는 물질(불연성)은 매립한다.
가연성 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가로·세로 1m 이상 크기의 폐기물은 소각로에 들어가지 않아 파쇄, 정비 등의 중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폐기물 적치 과정을 거치는 것은 폐기물처리법 위반이다. 하지만 울주군을 제외하면 지역에 적치장이 한 곳도 없어 그동안 수집·운반업체의 위법행위가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민간 폐기물처리업체를 이용하는 방안이 있지만,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거쳐 공공에서 처리할 때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가량 비용이 발생해 시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게 울산시의 설명이다. 시는 광역 대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통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직매립으로 이어지는 대형폐기물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울산의 자원순환율은 2022년 기준 49.7%에 불과하다. 공공에서 직접 운영해 재활용률도 대폭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시의 오는 2028년 1월 착공에 들어가 2029년 말 준공해 2030년부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비와 규모 등 세부적인 재원은 용역 결과가 나와야 정확하게 확정된다”며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시범모델을 찾기가 어려운데, 지역 자원순환율을 높여 탄소저감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