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토양오염 정화 사업·원인 규명 용역 병행

UPA, 3·4부두 토양오염 관련 정화 사업 실시설계·오염 원인규명 조사 용역 발주 계획 결과 따라 정화책임자 변경·구상권 청구 검토

2026-01-28     오정은 기자
울산항만공사 전경
지난 2022년 울산항 3·4부두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된 토양 오염 사태를 두고 책임 공방을 이어오던 울산항만공사가 정화 사업과 오염 원인 규명을 위한 용역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토양오염의 주체를 찾는 것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공사가 실질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28일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울산항 토양오염 정화사업 실시설계용역과 오염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용역을 각각 발주할 계획이다. 조사 용역은 이르면 1월 중 발주될 예정이며, 정화 실시설계 용역은 3월 발주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항만공사는 지난해 11월 남구청으로부터 토양 정화 명령을 받은 상태로, 현재로서는 정화 책임자가 맞다”며 “정화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확보해 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화 실시설계 용역은 정화 사업의 일부로, 정화 명령을 받은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라며 “3월 중 발주해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항만공사는 정화 책임 여부를 두고 남구청과 입장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명확한 정화 계획을 밝히지 않아 왔는데, 정화 명령 이행을 전제로 한 설계 착수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항만공사는 동시에 오염 원인자를 규명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 용역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용역은 울산항 3·4부두 일대 액체화물 이송 지하 배관의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유출 경로와 책임 주체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울산항만공사는 “정화는 정화대로 진행하되, 오염을 발생시킨 원인자를 찾는 것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라며 “조사 결과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면 즉시 남구청에 정화 책임자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사 용역을 통해서도 명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울 가능성은 열어뒀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조사용역을 하더라도 원인 규명이 어려울 수도있다. 하지만 정화 사업 과정에서 토양을 전면 굴착하면 육안으로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며 “원인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인되면 정화 명령 변경을 요청하고, 그렇지 않다면 향후 구상권 청구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만공사가 오염에 대한 정화 계획 구상에 들어갔지만, 실질적인 정화 착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용역과 설계 용역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경우 실제 정화 공사는 수개월 이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현재 남구청으로부터 오염 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을 받은 상태로 현재 정화 책임자는 공사다. 이에 대한 이행은 지체없이 진행하고, 오염 원인 업체를 찾기위한 용역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