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특사경 도입해 의료정의 바로 세워야

불법 사무장병원·면허 대여 약국 ‘속수무책’ 건강 뒷전 탈법으로 건보 재정 2000억 누수 공단 수사권 도입 위해 국회 입법 서두르길

2026-01-29     박병주 울산 동구약사회 회장
박병주 울산 동구약사회 회장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새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특별사법 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도록 지시한 것은 날로 지능화되는 의료범죄로부터 건보재정의 누수를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결단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국회에서 신속한 입법으로 화답하기를 바란다.

  의료생태계의 암세포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불법기관이다. 이들은 오로지 수익 추구에만 몰두하며 과잉진료, 부당청구, 의료사고 은폐등 온갖 탈법 행위를 일삼는다. 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져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

  그동안 불법개설의심기관을 적발하더라고 건보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경찰 수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평균수사기간이 11개월이나 소요됐고, 그사이 범죄자들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병원을 페업하고 도주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특사경이 부여되면 전문적인 조사 인력이 직접수사에 착수하여 수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이는 연간 수가 2,000억원에 다하는 재정누수를 즉각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일각에서는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단의 사무장 병원·면허대여약국 특사경 제도는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정교한 제도적 장치를 갖췄다는 점에 주목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무장병원·면대약국’으로 수사범위 엄격 제한하고 있다.

  이번 특사경 도입의 핵심은 수사대상의 명확화에 있다 명칭부터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특사경으로 한정해 일반적인 정상의료기관의 진료행위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했다.

  이는 일부 의료계가 우려하던 과도한 간섭이 아니라, 오로지 불법 개설기관이라는 암세포만을 정밀 타격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둘째, 독립수사 기구 설치로 외압과 영향력 배제했다.

  특사경이 건보공단의 일반 행정 업무와 섞여 권한을 남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독립수사기구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외부 수사 책임자가 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공단 내부의 영향력이나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을 완벽히 보장받게 된다. 이는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셋째, 부당 허위 청구조사 금지 등에 대한 법적장치 마련이다.

  가장 혁신적인 대목은 법적으로 부당 허위 청구수사를 절대 금지하는 명확한 업무구분이다. 특사경은 오로지 기관 개설의 불법성만을 수사하며, 일반적인 요양급여 비용의 부당청구 조사는 수사 권한이 없어 수사할 수가 없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특사경이 만능 수사팀이 돼 의료현장을 위축 시킬것이라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결정적 근거가 될 것이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수사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경찰 수사인력의 한정된 자원, 강력사건, 중대범죄 등 우선 수사로 평균 11개월에서 최장 4년 6개월의 수사 장기화 되고 있어 국민과 선량한 의료인의 피해가 늘고 있으며 연간 2,000억원의 건보 재정을 가로 채고 있는 실정이다.

  더이상 수사권이 없어 범죄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도주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했던 과거의 무력감을 끝내야 한다.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된 만큼, 이제 국회에서 신속한 법 개정으로 화답해야 한다.

  투명한 수사체계와 엄격한 법적 통제 장치를 갖춘 ‘ 건강보험공단 특사경’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파수꾼이 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특사경 제도가 안착하여 국민의 보험료가 단 한푼도 헛되이 새 나가지 않도록 응원할 것이다. 박병주 울산 동구약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