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광역비자, 정부 승인 고용쿼터 내에서 운영”
이 대통령 유지 여부 검토 지시에 시 “외국인 근로자 사전교육으로 현장 생산성·적응력 높이려는 것 전체 고용 규모 영향 안 미쳐” 설명
2026-02-11 김준형 기자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조선산업 현장에 투입하는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설명이다.
임현철 울산시 대변인은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형 비자는 올해까지 운영하는 시범사업으로, 법무부가 승인한 외국인 전체 고용쿼터 안에서 2년간 440명을 광역형 비자로 운영하고 있다”라며 “현재 E-7-3 조선업종 외국인 고용비율인 국민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 포함된 인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광역형 비자로 고용된 인원은 올해 1월 말 기준 88명이고 2월 4일 45명이 추가로 입국해 현재까지 총 133명”이라며 “이마저도 조선용접공, 선박 전기공, 선박 도장공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한정했고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시의 설명은 조선 분야 노동력이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광역비자 제도가 전체 외국인 고용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해명하려는 취지다.
임 대변인은 “광역형 비자는 외국근로자의 사전교육으로 현장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시가 기업, 해외 정부와 협력해 3~6개월간 직무, 한국어 과정, 한국 사회문화 교육을 운영해 검증된 우수 인력이 산업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기업이 외국인력 채용 이후의 국내 교육시 지출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조선업 현장에 빠르게 적응해 안정적 고용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