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립고 성폭력 가해 교사 ‘파면’, 교장 정직 1개월
교원징계위, 만장일치로 의결 교직원 조사서 추가 피해 4명 확인 학교법인 관리·감독 부실 경고
2026-03-02 정수진 기자
2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사립학교 법인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장교사 A씨(50대)에 대해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학교장에 대해서도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A씨는 2024년 9월 술자리를 겸한 사적인 식사 자리에서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교장이 먼저 자리를 떠난 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 다음 날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찾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틀 뒤 울산교육청과 학교 측에도 피해 사실을 알렸다.
당시 B씨는 학교 관계자로부터 ‘여자들 중 이런 일 안 당하는 사람 없다’는 식의 말을 들었고, 성고충 담당자는 병휴직을 권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사실을 알린 이후에도 충분한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추가 피해도 드러났다.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 C씨는 2024년 말부터 A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울산교육청이 전·현직 교직원을 상대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는 또 다른 피해 경험자 4명이 확인됐다.
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A씨가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교사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술자리 등 사적인 만남을 제안했고, 이를 이용해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해당 학교 법인에 A씨 파면과 학교장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A씨가 마련한 술자리 모임에 전·현직 이사회 임원들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 법인에 대해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경고 처분을 내렸다.
현재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징계와 관련해 울산여성연대는 “성폭력 가해 교사에 대한 파면 결정은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성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다는 사회적 철퇴를 내린 것으로, 당연한 결과”라며 “사건을 축소·은폐해 2차 피해를 입힌 교장에 대한 처분이 중징계 가운데서도 가장 경미한 정직 1개월에 그친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여전히 인지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장에게 조금이라도 교육자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울산교육청에 해당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