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양산 사회봉사명령 경제 효과 연 15억 이상”
울산보호관찰소, 2025년도 분석 1만6283명 복지관 등 공익활동 투입 최저시급 계산 최소 13억4400만원 104명 1만7047시간 사회봉사 완료 지역 인력난 해소…재범 예방도 확인
2026-03-08 신섬미 기자
울산·양산 지역에서 사회봉사명령으로 얻는 경제적 가치가 연간 총 15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만6,283명을 노인복지관, 장애인 보호작업장, 농촌 일손돕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사회 공익적 목적을 위해 투입했다.
이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경우 최소 13억4,400만원의 경제적 배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완료한 대상자는 104명으로, 총 1만7,047시간을 이행했는데 이를 통해 2억1,300만원의 벌금 납부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합하면 울산, 양산지역에서 사회봉사를 통해 얻는 경제적 가치가 연간 총 15억5,000여만원 이상 추산된다고 보호관찰소는 밝혔다.
울산·양산지역에는 매년 평균 1,000명 이상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가 보호관찰소를 찾는다.
성인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부과 처분으로 500시간 이하, 만 14세 이상 소년범은 소년법에 따라 200시간 이하 보호처분으로 범죄의 성격과 그 중한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판ㆍ결정에 의해 그 시간이 부과된다.
이들은 노인복지관과 장애인 보호작업장 지원을 비롯해 농가 일손 돕기, 저장강박세대 폐기물 처리, 기초생활수급자 이사 지원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인력 공백을 메우며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봉사활동에 대한 이행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울산보호관찰소가 봉사활동 명령을 완료한 50명을 대상으로 봉사 명령 제도의 효과를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45명(90%)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 설문자의 92%(47명)가 스스로를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고 답해 긍정적인 사회봉사 취지를 체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보호관찰소 박종균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을 통한 지역 배상 책임 효과성과 반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 목적 달성의 효과성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어려운 삶을 들여다보고 반성할 수 있는 실질적 사회봉사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