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갈등 과도한 우려”

시행 하루 앞두고 부처 간부회의 “원·하청 대화로 해결 가능” 일축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출범 산업 현장 제도 안착 적극 지원

2026-03-09     김귀임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 공동 워크숍’에서 개정 법안의 현장 안착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두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는 것보다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김 장관은 9일 고용부 간부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들려오는 우려의 목소리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개정법은 원청이 실제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원·하청 간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노사 간 대화를 제도화해 원·하청 간 격차와 갈등을 줄여나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계는 교섭을 회피하기보다 대화와 책임있는 자세로 상생의 해법을 찾는 노력을, 노동계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절제와 타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달라”라며 “노사 모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에 나선다면 산업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법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가 이르면 4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그런가하면 이날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이 위원회는 법률전문가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 유권해석 자문기구로, 실제 교섭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한편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하청노조가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보다 분명해진다.

또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제도도 달라진다.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부진정연대책임 하에서 △노조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했고, 노조와 근로자가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