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울산시민들 “더 내려가야”
시행 첫날 휘발유·경유 소폭 하락 10원이라도 더 싼 주유소 ‘북새통’ 주유소 재고·운영 구조 등 영향 소비자 체감까지 시간 더 필요할 듯
2026-03-15 오정은 기자
정부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급등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지난 13일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이 설정됐으며, 리터(ℓ)당 공급가격 상한은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등유 1,320원으로 정해졌다.
시행 첫날인 지난 13일 울산의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소폭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3일 울산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리터(ℓ)당 4.35원 하락한 1851.13원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경유는 리터(ℓ)당 1,872.69원까지 떨어졌다.
이날 주유소에서 만난 운전자 김현지(28) 씨는 “오늘부터 기름값이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해서 아침부터 어플로 가격을 확인했는데 아직 1800~1900원대인 곳도 많아 크게 체감되지는 않는다”라며 “첫날이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나가다가 1700원대가 보여서 바로 들어와서 기름을 넣었다”라고 말했다.
기름을 넣던 또다른 시민 김모(55) 씨는 “최근에는 1800원대도 보기 어려웠는데 조금 내려간 것 같기는 하다”라며 “그래도 아직 부담이 큰 만큼 더 내려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 시행 사흘째인 15일에는 울산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시행 전보다 56원 내린 1827.31원으로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주유소 현장에서는 정책 시행 직후 가격이 곧바로 내려가기는 어렵고 시간을 두고 안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울산의 한 주유소 관계자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됐다고 해도 자영 주유소들은 이미 높은 가격에 사입해 둔 기름을 먼저 판매해야 한다”라며 “재고가 소진되기 전까지는 가격을 바로 내리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주유소협회 울산지회 관계자도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는 정유사에서 주유소로 공급하는 가격”이라며 “주유소에서는 인건비나 운영비, 각종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당장 소비자 가격이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영 주유소는 상대적으로 가격 조정이 빠를 수 있지만 자영 주유소의 경우 이미 높은 가격에 기름을 들여온 경우가 많아 가격 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유소마다 사입 시점과 운영 여건이 달라 가격 조정 시기도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