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율운항선박센터 진입로 공사, 토지 보상 갈등에 ‘스톱’
수용재결 절차 불응 일부 토지주 퇴거 거부로 공정률 80%서 중단 시, ‘토지 인도소송’ 일부 승소 판결문 검토 후 강제집행 등 조치
2026-03-16 오정은 기자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동구 일산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진입도로 개설 공사는 현재 공정률 약 80% 수준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 사업은 도로 폭 15m, 길이 578m 규모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 9월 착공했다.
당초 사업 기간은 지난해 말까지였지만 토지 보상 문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며 올해 8월까지로 사업 기간이 연장됐다.
앞서 울산시는 도로 개설을 위해 전체 9,180㎡ 가운데 1,168㎡ 토지를 대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했다.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지만, 토지 보상에 이의를 제기한 토지주가 부지 내에 거주하며 퇴거하지 않아 공사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결국 울산시는 지난해 7월 11일 해당 토지주를 상대로 부지를 비워달라는 ‘인도소송’을 제기했다. 인도소송은 점유자가 토지를 비우고 사업시행자에게 넘기도록 청구하는 절차다.
그동안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연기되며 소송이 장기간 이어졌고, 최근에서야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일부는 각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판결문 내용을 확인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진입도로 공사는 보상 갈등이 생긴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완료된 상태다. 시는 해당 문제가 해결될 경우 공사를 재개해 약 2개월이면 도로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판결문이 나온 상황이라 변호사 자문을 거쳐 후속 절차를 검토 중”이라며 “강제집행 등의 과정을 진행할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구간에 대한 문제가 정리되면 남은 공사를 재개해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추진하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실증을 위해 총사업비 219억원을 들여 조성된 시설로, 지난 2022년 11월 개소했다. 그러나 진입도로가 완전히 개설되지 않아 센터 출입과 인근 상가 이용에 불편이 이어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 개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