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안동 농지 불법매립 토양 일부 ‘기준치 초과’

북구, 시료 채취 성분분석 결과 산도·전기전도도 기준치 넘어 중금속 수치는 기준 이내 나와 성토 행위 지목 외부업체 아닌 마을 주민에 원상복구 명령 환경단체 “책임규명 미흡” 비판

2026-03-18     김귀임 기자
지난달 23일 북구가 상안동 일대에서 불법매립 의혹 조사를 위한 시료 채취를 진행하기 위해 굴착기로 땅을 파고 있다. 파낸 흙 사이로 짙은 회색빛 흙이 보인다. 울산매일 포토뱅크
▷속보= 울산 북구가 상안동 농지 불법매립 의혹과 관련해 벌인 시굴조사(본지 2026년 2월 24일자 6면보도) 결과, 일부 항목에서 기준치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북구가 지난달 23일 불법매립 의혹이 불거진 상안동 동산마을 1003번지 일원에 대해 시료를 채취해 관계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토양 산도(pH)와 전기전도도(EC)가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북구는 불법매립 의혹 지점이 방대하다고 판단, 1구역 1003-1번지와 2구역 1003-2번지 2개 지점으로 나눠 굴착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시료 채취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토양산도(pH)는 pH 5.0~7.5가 정상 범위인데 반해 1구역에서는 pH 8.8, 2구역에서는 pH 8.6으로 모두 기준치를 넘겼다.

토양 속 염류 농도를 반영하는 지표인 전기전도도(EC)의 경우 EC 2.0 이하가 표준이나, 1구역 EC 11, 2구역 EC 11.25로 이 역시 기준을 상회했다.

반면 중금속 이상 수치 조사 결과에서는 모든 항목이 기준치 이내로 나왔다.

북구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토 행위자에게 다음달 10일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라는 계고 조치를 내렸다.

다만 북구가 원상복구 계고 조치를 내린 성토 행위자는 불법 토사 반입으로 의심받는 아파트 건설 외부 업체가 아닌 마을 주민이다.

환경단체는 이번 결과가 예견된 문제였다며 행정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전부터 일대에 계속 불법매립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사전에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면 이정도로 큰 규모의 피해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금속 이상 수치에 반응이 없다고 ‘기준치 내’로 보는 결과와 규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당시 반입되던 토사의 출처를 확인했을 때는 분명 중구에 있는 공사장에서 나온 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구청에서 성토 행위자로 보고 있는 마을 주민은 일종의 ‘브로커’ 역할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폐기물을 반입·매립한 주체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구 관계자는 “일부 검사 항목에서 ‘기준치 초과’ 결과가 나온 만큼, 성토 행위자에 원상복구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계속해서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상안동 동산마을 농지 일대는 외부 공사 관계자가 지난해 12월 초부터 약 두 달간 1만㎡가 넘는 면적을 5~6m 깊이로 굴착한 뒤, 오염토와 폐기물을 매립하고 흙으로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